자율주행 관련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장이 열린다

Posted On By sangrim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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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‘자율주행차 운행 시 주행 영상 취득이 필수적이나,\xa0 현행 개인정보보호법*상 ‘개인을 식별하는 이미지 수집 금지’ 및 ‘비식별화 처리’ 등으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원활치 않아 자율주행 인지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.\xa0’]

[기사에서 확인]

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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